정보/이슈 라이프 트립 2019. 8. 9. 22:58
검찰이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 최민수 여의도 보복운전 앞서 최민수는 2018년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 보복 운전을 했다. 최민수는 상대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지난 4월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다툼이 있어 다소 무례한 말들이 오갔다는 것만 인정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무례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 혐의로 볼 사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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