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T 라이프 트립 2019. 12. 31. 23:42
2020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는 희소식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2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결함인 번인 액정을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2019년 9월 11일부터 아이폰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죠.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와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공정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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