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2020년 2년으로 연장, 삼성 '번인'은 1년으로 논란

2020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는 희소식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2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결함인 번인 액정을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2019년 9월 11일부터 아이폰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죠.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와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중 예외 조항으로 디스플레이 '번인'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혀 보증기간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잔상(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기술적 결함을 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스마트폰의 가격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판매 후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늦게 적용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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