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 확인하고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1년의 첫달 1월을 맞이하면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덜 할 수 있겠지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꼭 챙겨야 할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하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보니 더 받게 되면 환희에 차고 더 내게 되면 '왜 나만 더 내냐'고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연말정산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연말정산 절차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각종 소득공제에는 연금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며, 납부한 세액과 이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절제전략확인, 연말정산 일정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제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수집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각자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챙겨 놓치는 세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또한 작년에 비해 달라진 다양한 혜택들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이용하시고 13월의 월급과 함께 희망찬 2020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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